[민법 개정] 가족 배신한 상속인 재산 박탈 등

유류분 개정 전후와 부칙에 따른 소급적용 정리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새로운 민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과 권리에 직결되는 기본법인 민법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뜨거운 감자였던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 취지와 개정 전후의 변화,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시행일과 부칙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패륜적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개정 전]


과거에는 피상속인(망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이라도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 도입되긴 했으나, 이는 직계존속(부모)에게만 한정되어 자녀나 배우자의 패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개정 후]


이제는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개정안(제1004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권 역시 당연히 전면 박탈됩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2. 기여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개정 전]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자녀가 그 보답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다른 형제들에게 유류분으로 빼앗길 위험이 컸습니다.


[개정 후]


개정안(제1008조)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효도한 자녀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유류분 반환 방식의 변경(원물->가액)


[개정 전]


개정 전 민법은 유류분 반환 시 원물(부동산 등) 반환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고 법률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개정 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원물'이 아닌 '가액(금전)'으로 반환하도록 방식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줄였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4.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에서 제외


[개정 전]


기존에는 상속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승계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개정 민법은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 이해를 공유하는 경우 우회 상속이 가능하다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상속개시 전에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5. 핵심 주의사항: 시행일 및 부칙에 따른 소급 적용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7일에 공포되었으며, 원칙적으로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하지만 '패륜 상속인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 규정(제1004조의2)과 '기여 보상 재산의 특별수익 제외' 규정(제1008조)은 2024년 4월 25일(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상속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바뀐 개정안을 바탕으로 유·불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부칙

제2조(상속권 상실 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같다.

제4조(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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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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