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버린 자식, 이제 유산 한 푼 못 받습니다

2026년 민법 개정, 내 상속 재산 지키는 법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상속은 부동산이나 세금 문제와 얽혀 실무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나를 돌보지 않고 연을 끊은 자식에게도 유산을 줘야 하느냐"며 답답함을 호소하셨는데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패륜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기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 국민의 법 감정과 정서에 부합하도록 낡은 상속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번 개정안이 내 가족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양의무 저버린 가족, 상속권 잃는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부모(직계존속)'만 상속권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연을 끊은 성인 자녀(직계비속)와 배우자까지, 사실상 모든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대상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을 아예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상속권이 상실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대신 상속받는 권리)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게 재산이 흘러가는 제도의 빈틈을 명확히 메웠습니다.


효도한 자녀의 몫은 확실히 지켜줍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해서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훗날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그 재산을 토해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았습니다.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보상적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즉, 효도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다른 상속인에게 뺏기지 않도록 법이 두텁게 보호해 줍니다.


부동산 지분 쪼개기 대신 '돈'으로 줍니다


상속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골치 아픈 사안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을 반환할 때입니다. 기존에는 유류분을 원물(부동산 지분 등)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속인들끼리 하나의 부동산을 강제로 공유하게 되어, 처분이나 관리를 두고 또 다른 소송과 분쟁의 씨앗이 되곤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할 때 가액반환(부족한 만큼 현금 등 가액으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재산 공유를 막고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법률 중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범위 확대'와 '기여상속인 보호(보상적 증여의 유류분 제외)'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요약]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학대한 자녀, 배우자 등 의무를 저버린 모든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를 통해 유산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생전에 받은 증여 재산은 다른 형제의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전히 지킬 수 있음

유류분을 돌려줄 때는 껄끄러운 부동산 지분 공유 대신, 돈으로 정산하는 가액반환이 원칙이 되어 2차 분쟁을 예방


세무 전문가의 눈과 변호사의 시선으로 완성하는 상속 설계. 법무법인 리브로는 세무와 법무를 아울러 당신의 자산을 빈틈없이 지켜드립니다.

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관련 문의: 02-532-9824 / mrkim@lawleb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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