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장 후 날아온 세금 폭탄, 5년 기준은 언제?

우회상장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되었으나 취소된 사례

by 김미래 변호사

상증세법은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회사가 상장(IPO)되어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를 '변칙적인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상장차익 과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주식을 증여받은 지 5년이 훨씬 지나서 상장이 되었지만, 그사이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는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주식이라면 과세 대상일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최신 행정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650)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과세관청의 기계적인 법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5년 전 받은 주식, 그리고 그사이 늘어난 신주


원고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아버지의 형제들로부터 2011년 7월, 비상장회사 B의 주식(당초 주식)을 증여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는 성장했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회사의 유·무상증자에 참여하여 새로운 주식(신주)을 배정받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16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2011. 7. (증여): 당초 주식 취득

2013 ~ 2016 (증자): 신주 취득

2016. 11. (상장): 코스닥 상장 (당초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원고는 상장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단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당초 주식을 받은 지 5년이 지나 상장되었으니 과세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중간에 취득한 '신주'들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맞다"며 환급을 거부했고, 이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신주의 취득 시기를 독립적으로 볼 것인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된 경우에만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초 주식은 5년이 지났지만, 그 당초 주식에 기해 배정받은 '신주'가 5년 이내에 취득된 경우, 이 신주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의 논리: 법령에 '신주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신주 취득일은 상장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요건을 충족한다.
원고의 논리: 이 법의 취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는 것인데, 이미 5년이 지난 당초 주식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딸린 신주도 과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본체가 과세 대상이 아니면, 신주도 과세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① 입법 취지의 고려

이 법은 최대주주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상장이 확실시되는 주식을 미리 증여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넘겨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이 정한 '5년'은 이러한 편법 증여를 의심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5년이 지났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의 무상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


② 주종 관계의 법리

재판부는 신주에 대한 규정(제6항)은 본문 규정(제1항)이 적용될 때 비로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당초 주식이 5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 당초 주식의 수량적 증가에 불과한 신주 역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③ 무제한 과세의 방지

만약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20년이 지나도 회사가 증자를 할 때마다 그 신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장차익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과세가 가능하게 되어 부당하다".


4. 변호사의 시사점: 납세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 확대


이번 판결은 세법을 해석할 때 단순히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입법 취지'와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해주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상장된 기업의 주주라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본인의 납세 의무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원칙: 상장차익 과세는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 시 적용된다.

판결: 당초 주식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났다면, 그 이후 유·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는 5년 이내라도 과세할 수 없다.



매거진의 이전글유증 포기하면, 미리 낸 취득세 돌려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