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조정권고'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판결 등' 아냐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 입니다.
세금에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기간' 같은 것인데요. 보통은 5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나 소송이 길어지면 이 5년이 훌쩍 지나버리기도 하죠. 이럴 때를 대비해 국세기본법은 '특례부과제척기간'이라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제척기간 5년과는 별개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1년 동안은 다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판결 끝까지 가지 않고 법원의 권고로 서로 합의해서 소송을 끝낸 경우(조정권고)에도 이 예외가 적용될까요?
최근 이에 대한 중요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와 소개합니다.
2014년, 납세자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했습니다. 세무서는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너무 싸게 팔았다"고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긴 법정 공방 끝에 2023년, 고등법원은 "세무서와 A씨, 서로 양보해서 주식 가격을 재산정하고 세금을 다시 계산합시다"라는 조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고, A씨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정권고에 따라 주식 가격이 바뀌자, 세무서는 A씨에게 기존의 종합소득세를 깎아주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식을 판 건 2014년인데, 그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훌쩍 지난 2023년에 과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일반부과제척기간 5년은 지났으나, "법원의 조정권고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판결 확정 후 1년)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납세자 A씨는 "조정권고는 판결이 아니다. 그냥 서로 합의해서 소송을 끝낸 것일 뿐이므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조정권고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이미 일반부과제척기간(5년)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사실상의 조정에 불과: 조세소송에서 법원의 조정권고는 민사소송법상의 정식 조정이라기보다,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권유한 **'사실상의 조정'**에 불과하다.
● 판결과 같은 효력 없음: 이는 단순히 소송 당사자들이 권고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 것일 뿐, 법적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특례 적용 불가: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특례부과제척기간(판결 확정 시 연장)을 적용할 수 없다.
이번 결정은 과세관청이 '조정권고'를 근거로 이미 시효가 지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금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조정 권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조정권고 수용 시, 소송은 빨리 끝나지만,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특례제척기간을 이용해) 유리하게 다른 세목을 건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어 논리)
다만, 모든 '조정'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나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 등은 효력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