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후 거부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뒤집은 비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리모델링)나 건축 공사 중 흔히 발생하는 분쟁 상황에서, '못 받은 세금계산서'를 구제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공사가 중단되고 법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많은 분이 공사비 반환에만 집중하느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라는 큰 돈을 놓치곤 합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5전3947)를 통해, 법원 조정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논리를 분석해 드립니다.
펜션 사업을 준비하던 의뢰인 A씨는 B건설사와 펜션 조성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하도급업체 관련)로 인해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했던 A씨는 법원에 '공사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자, "서로의 손실은 각자 부담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라도 발급받아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관할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세무서가 A씨의 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계약 해제의 효과: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당초 계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금액의 성격 불분명: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서로 빚이 없다'고만 했지, A씨가 준 돈이 '공사대금(용역의 대가)'인지,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손해배상금)'인지 명확하지 않다.
세법상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 처분을 뒤집기 위해 A씨 측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성고(공사 진행률)'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공사는 실제로 진행되었다: 비록 계약은 해제되었지만, 현장 사진을 보면 건물과 조형물 공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즉, '용역의 공급' 자체는 존재했다.
법원 결정의 진짜 의미: 법원이 "서로 채권·채무가 없다"고 한 것은, A씨가 이미 지급한 돈(약 000원)이 '실제 수행된 공사의 가치(기성금)'와 일치한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즉, 이 돈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이미 제공받은 공사 용역의 대가'로 확정된 것이다.
국고 손실 없음: A씨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어차피 B건설사는 해당 금액만큼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 세금 손실은 없다.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건물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여 이미 진행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 기성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금액에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심판원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대가로 돈이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사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해제'라는 법률 용어 때문에 이미 준 돈에 대한 세금 처리가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①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사진, 감리보고서 등)과 ② 지급한 돈이 그 공사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잘 구성한다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은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의 편입니다.
공사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되고 법원 조정(화해)으로 끝나도, 이미 지급한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거부할 수 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됨(용역 공급)'을 입증하면 뒤집을 수 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면, 포기하지 말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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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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