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총정리

확정된 자사주 소각 의무, 상장사 대응 실무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장회사들의 실무적 대응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법률 및 재무적 관점에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상법 개정의 배경: 주주 보호와 자본충실원칙


이번 상법 개정의 가장 큰 제안 이유는 자기주식 제도와 관련된 일반 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자본충실원칙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자기주식의 남용 우려가 제기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자기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나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도 전면 금지됩니다.


2. 핵심 의무: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할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신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반드시 1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기주식(직접취득 및 신탁 등 간접취득 포함)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각 의무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최대 1년 6개월간 소각이 유예되는 구조입니다.


3. 예외적 보유를 위한 엄격한 요건


모든 자사주를 무조건 소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작성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으면 예외적으로 보유나 처분이 허용됩니다. 단, 이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갱신해야 합니다.


주주에게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거나,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의 목적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위해 활용하려면, 해당 사유를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 미리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 없이 1년 내에 소각하지 않거나 계획을 위반하여 처분할 경우,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 특례 신설


입법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방송법 등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받는 업종에 대한 특례가 부칙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전체 발행주식총수가 감소하여 외국인 지분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각으로 인해 관련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자기주식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특례의 적용을 받는 주요 법률로는 항공안전법, 자본시장법,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습니다.


5. 2026년 주주총회 대비 실무 전략


임직원 보상 등 법률이 명시한 사유 외에, M&A나 재무구조 개선 등 포괄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계속 보유하려 한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괄적 경영상 목적을 위해 보유 시 정관 개정이 필수이므로,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 개정 안건(선행)과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후행)을 일괄 상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 승인이 부결될 경우 원칙대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동되므로,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설계와 주요 주주와의 소통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장부 속 숫자를 법의 언어로 해석하여,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관련 문의: 02-532-9824 / mrkim@lawleb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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