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비트코인, 경찰이 압수할 수 있을까?

대법원 비트코인 압수 및 몰수 기준 총정리

by 김미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브로의 김미래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결정(2025모45)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압수 및 몰수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본 글은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검토한 결정문 요지에는 원심 판결 내용,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당사자(원고/피고)의 상세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핵심 법적 쟁점만을 다룹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체물이나 기존의 전자정보가 아닌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자산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및 몰수 대상에 포함되는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비트코인도 압수 및 몰수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219조에 따르면, 법원과 수사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압수 대상에 유체물뿐만 아니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근거: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 지배력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압수 및 몰수 대상으로 인정한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의 성격: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입니다.

독립적 관리 및 거래 가능성: 비트코인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개인 키를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지배력 인정: 비트코인 보유자는 개인 키를 통해 비트코인의 관리 및 거래에 대해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은 이를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이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요약]

형사사건 발생 시, 수사기관은 유체물이나 일반 전자정보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 키를 통해 비트코인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압수된 비트코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리브로는 장부 속 숫자를 법의 언어로 해석하여, 복잡한 경제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제시합니다.

작성: 김미래 변호사 / 법무법인 리브로

관련 문의: 02-532-9824 / mrkim@lawlebro.com

매거진의 이전글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