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표시제

AI 기본법에 따라 제작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제도

by 공디라이터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AI 생성물 표시제>


<AI 생성물 표시제>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만들거나 크게 편집된 이미지/영상/글 등 결과물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시점 기준, 표시 의무 직접 주체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인 크리에이터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광고/협찬 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일시 :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 대상

-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

- 개인 크리에이터가 광고/협찬 시

위반 시

-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딥페이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AI 생성물 표시 판단 기준


짧게 요약하자면,

▪문제의 본질 :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AI 사용을 숨기는 것

▪판단 기준 : 사람이 만든 콘텐츠라고 오해할 가능성

▶ 결론 : 오해 가능성 있음 → 표시 대상



1. 법·정책의 공통 원칙

법·정책 용어 | 실제 의미 | 크리에이터 기준 해석

투명 | 제작 방식을 알 수 있어야 함 | 어떻게 만들었는지 숨기지 말 것

식별 가능성 | AI 생성물은 구분 가능해야 함 | 사람 작품처럼 보이게 하지 말 것

기만 금지 | 소비자를 속이면 안 됨 | 착각 유도 시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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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안이나 플랫폼 정책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적 결론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면, 표시해야 한다.



2. AI 생성물 표시 판단 기준

하나라도 Yes라면, 표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해야 한다.

질문 | Yes 라면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나? | 표시 대상 가능성 ↑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오해할 수 있나? | 표시 필요

광고·홍보·정보 제공 목적이 있나? | 표시 필수에 가까움

플랫폼 정책이 요구하는가? | 반드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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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경우

유형 | 예시

AI 이미지·비주얼 | AI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 썸네일

AI 텍스트 | AI가 작성한 글, 카피, 시나리오

AI 영상·음성 | AI 아바타, TTS, 생성 영상

상업 콘텐츠 | 광고, 협찬, 판매 페이지

사실·전문성처럼 보이는 콘텐츠 | AI 인물, AI 후기, 인터뷰 형식

플랫폼 요구 | 유튜브·SNS·마켓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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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출발점이 AI면 표시 대상이다.


착각하는 기준 vs 실제 기준

흔한 착각 실제 기준

조금 고쳤으니 괜찮다 → 핵심 구조가 AI면 표시 대상

개인 블로그라서 괜찮다 → 오해 가능하면 표시 권장

처벌 사례 없으니 괜찮다 → 플랫폼 제재는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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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생각하고 표시하는 것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는 정책 등에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AI 생성물 표시 방식

시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로고나 문구와 같은 라벨링이나 기술적 워터마킹, 메타데이터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AI 생성물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업적 협찬·광고 콘텐츠에 AI를 써서, 시청자가 '실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는 눈에 띄는 위치에 'AI 생성/편집' 문구나 워터마크를 넣는 것이 현재 한국 가이드상 안전하다.



1.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 영상 ]

▪자막이나 고정 배지 형태로 영상 길이에 따라 1개(1회) 이상,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위치/재생 구간/노출 빈도&시간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인트로 또는 초반이 시청자가 가장 인지하기 좋으며, 영상 길이에 따라 중간 또는 마지막, 설명란에 표시

→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관건!

▪딥페이크(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합성)인 경우, 영상 전체 구간에 워터마크 또는 구간마다 반복 안내가 권장된다.


[ 이미지/썸네일/쇼핑몰 상세페이지 ]

▪이미지 한쪽 구석에(보통 우측 상단) 'AI' 또는 'AI 생성 이미지' 텍스트를 삽입해 알아차릴 수 있게.

▪상세페이지 하단에 “본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 추가.


[ 텍스트(대본·블로그·설명란) ]

▪설명란 첫 부분 또는 끝에 “이 콘텐츠의 일부 문구는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편집되었습니다” 등으로 명기.



2. 특히 필수·중요한 경우


[ 허위·과장 광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이어트·피부 개선, 성형 효과 등의 전·후 사진 : 실제 촬영처럼 보이지만 '사실 AI 합성'인 이미지·영상

AI로 만든 가상인간·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면, 'AI 생성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위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 협찬/광고 표기와 함께 쓰는 경우 ]

'광고 포함', '유료 협찬' 표기 옆이나 바로 아래 줄에 붙여서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면 인지성이 높아진다.



3. 기술적 표시 - 워터마크, 메타데이터


[ 워터마크 ]

영상·이미지에 'AI'를 반투명 아이콘이나 텍스트로 삽입하면 시청자 인지가 쉽다.


[ 메타데이터 ]

썸네일·이미지 파일에 'AI 생성'이라고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넣을 수 있고, 법령상 기계 판독용 표시로 인정되는 흐름이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의 핵심은 투명성 확보이지, 창작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딥페이크 등 AI 기술의 부작용을 막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치로, AI 사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속이거나 헷갈리게 악용하지 말라는 것!


AI 플랫폼의 약관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의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시하는 게 추후에 덜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공공기관 인쇄물과 가로등에 걸린 광고·홍보 배너에도 'AI'라고 표시된 걸 이미 발견했고 공중파 방송에도 표시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AI 생성물 표시제'가 확대 정착될 것 같으니, 닥쳐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유비무환 하는 게 좋을 듯하다.





[ 부록 ] 나라별 규제


나라는 달라도 법과 정책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원칙

국가별 법안이나 플랫폼 정책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투명성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식별 가능성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사람의 창작물과 구분 가능해야 한다.

셋째, 기만 금지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표시해야 한다는 것!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자료 조사를 한 후, 작성한 글입니다.***

AI 기본법 관련 보도 자료
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02

https://www.youtube.com/watch?v=oVPiNw-kZOY&t=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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