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에 따라 제작물에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제도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AI 생성물 표시제>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따라 생성형 AI로 만들거나 크게 편집된 이미지/영상/글 등 결과물에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알려야 하는 제도다. 현시점 기준, 표시 의무 직접 주체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된다. 개인 크리에이터는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광고/협찬 시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일시 : 2026년 1월 22일부터
▪적용 대상
- AI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
-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도 포함
- 개인 크리에이터가 광고/협찬 시
▪위반 시
-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후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나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딥페이크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문제의 본질 : AI 사용 자체가 아니라 AI 사용을 숨기는 것
▪판단 기준 : 사람이 만든 콘텐츠라고 오해할 가능성
▶ 결론 : 오해 가능성 있음 → 표시 대상
법·정책 용어 | 실제 의미 | 크리에이터 기준 해석
투명성 | 제작 방식을 알 수 있어야 함 | 어떻게 만들었는지 숨기지 말 것
식별 가능성 | AI 생성물은 구분 가능해야 함 | 사람 작품처럼 보이게 하지 말 것
기만 금지 | 소비자를 속이면 안 됨 | 착각 유도 시 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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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법안이나 플랫폼 정책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적 결론은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면, 표시해야 한다.
하나라도 Yes라면, 표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해야 한다.
질문 | Yes 라면
AI가 결과물을 만들었나? | 표시 대상 가능성 ↑
사람이 만든 콘텐츠로 오해할 수 있나? | 표시 필요
광고·홍보·정보 제공 목적이 있나? | 표시 필수에 가까움
플랫폼 정책이 요구하는가? | 반드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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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예시
AI 이미지·비주얼 | AI 생성 이미지, 일러스트, 썸네일
AI 텍스트 | AI가 작성한 글, 카피, 시나리오
AI 영상·음성 | AI 아바타, TTS, 생성 영상
상업 콘텐츠 | 광고, 협찬, 판매 페이지
사실·전문성처럼 보이는 콘텐츠 | AI 인물, AI 후기, 인터뷰 형식
플랫폼 요구 | 유튜브·SNS·마켓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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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수정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출발점이 AI면 표시 대상이다.
흔한 착각 실제 기준
조금 고쳤으니 괜찮다 → 핵심 구조가 AI면 표시 대상
개인 블로그라서 괜찮다 → 오해 가능하면 표시 권장
처벌 사례 없으니 괜찮다 → 플랫폼 제재는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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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다 생각하고 표시하는 것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는 정책 등에 리스크 관리에 유리할 것이다.
상업적 협찬·광고 콘텐츠에 AI를 써서, 시청자가 '실제'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는 눈에 띄는 위치에 'AI 생성/편집' 문구나 워터마크를 넣는 것이 현재 한국 가이드상 안전하다.
▪자막이나 고정 배지 형태로 영상 길이에 따라 1개(1회) 이상,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크기와 위치/재생 구간/노출 빈도&시간에 표시하는 것이 좋다. : 인트로 또는 초반이 시청자가 가장 인지하기 좋으며, 영상 길이에 따라 중간 또는 마지막, 설명란에 표시
→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관건!
▪딥페이크(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합성)인 경우, 영상 전체 구간에 워터마크 또는 구간마다 반복 안내가 권장된다.
▪이미지 한쪽 구석에(보통 우측 상단) 'AI' 또는 'AI 생성 이미지' 텍스트를 삽입해 알아차릴 수 있게.
▪상세페이지 하단에 “본 이미지 일부는 "AI로 생성·편집되었습니다."와 같은 문구 추가.
▪설명란 첫 부분 또는 끝에 “이 콘텐츠의 일부 문구는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편집되었습니다” 등으로 명기.
▪다이어트·피부 개선, 성형 효과 등의 전·후 사진 : 실제 촬영처럼 보이지만 '사실 AI 합성'인 이미지·영상
▪AI로 만든 가상인간·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면, 'AI 생성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밝혀야 위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광고 포함', '유료 협찬' 표기 옆이나 바로 아래 줄에 붙여서 'AI 사용 여부'를 표시하면 인지성이 높아진다.
▪영상·이미지에 'AI'를 반투명 아이콘이나 텍스트로 삽입하면 시청자 인지가 쉽다.
▪썸네일·이미지 파일에 'AI 생성'이라고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넣을 수 있고, 법령상 기계 판독용 표시로 인정되는 흐름이다.
AI 플랫폼의 약관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의 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표시하는 게 추후에 덜 번거롭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근 공공기관 인쇄물과 가로등에 걸린 광고·홍보 배너에도 'AI'라고 표시된 걸 이미 발견했고 공중파 방송에도 표시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현재 추세라면 앞으로 'AI 생성물 표시제'가 확대 정착될 것 같으니, 닥쳐서 놓치는 부분이 없이 유비무환 하는 게 좋을 듯하다.
[ 부록 ] 나라별 규제
나라는 달라도 법과 정책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원칙
국가별 법안이나 플랫폼 정책은 표현 방식만 다를 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원칙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투명성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둘째, 식별 가능성
AI로 생성된 콘텐츠는 사람의 창작물과 구분 가능해야 한다.
셋째, 기만 금지
사람을 속이거나 오해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사람이 만든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 표시해야 한다는 것!
*** 이 글은 AI의 도움을 받아 자료 조사를 한 후, 작성한 글입니다.***
AI 기본법 관련 보도 자료
http://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02
https://www.youtube.com/watch?v=oVPiNw-kZOY&t=17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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