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교수의 글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다. 필독을 권한다.
https://magazine.changbi.com/MCWC/WeeklyItem/1855
남기정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었음은, 계엄선포 조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정의한 헌법 77조 1항
2019년 3월 초에 아쉬탕가 요가를 시작했다. 2024년 3월 요가 지도자 200HR 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