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1. 2018

2주택 이상 유주택자 전세보증, 15일부터 전면 금지

9.13 대책 후속조치 전세보증요건 강화

2주택자 이상 전세보증, 15일부터 전면 금지…
9.13 대책 후속조치 전세보증요건 강화


2주택자 이상 전세보증, 15일부터 전면 금지… 

9.13 대책 후속조치 전세보증요건 강화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15일부터 동시 시행


정부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 보유분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보증 상품 비교표. (자료=부처종합)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신규 보증 제한 조치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에 모두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한 차례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기존 보증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합산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529

https://blog.naver.com/2hoyoung/221373006439








작가의 이전글 이재명,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생계터전 적극 보호”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