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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16. 2018

‘부자 인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어

‘부자 인증’ 종부세 내는 20대 이하 1000명 넘어... 


최근 4년여간 2배 이상 증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천명대 넘어서
1,049명이 종부세 9억 5천만 원 납입, 미성년자는 51명(2천3백만 원)


▲ 20대 이하 종부세 현황 (2010∼2016년). (자료=김상훈 의원, 국토부, 국세청)


2010년 이후 처음으로 ‘부자 인증’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는 20대 이하 청년 고가주택 보유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12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 5천만 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해마다 점차 감소하다가 2013년에는 468명까지 줄었지만 이듬해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3년 새 1,049명에 달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 또한 늘었다. 2013년 4억 4,800만 원에서 2016년 9억 50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보유(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 들어와서는 주택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가량 많아졌다.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도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이 포함돼 있었으며, 한해 2.300만 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이고 종부세액 22억 9.200만 원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 수단임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 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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