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4조4천억원 투자
지난 8월부터 2022년까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한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며 나머지 17곳은 현재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조 2584억 원 △지방비 1조 8595억 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 2981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이 추진되는 51곳의 지역에서는 그동안 주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구축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국비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 창고를 새 단장(리모델링) 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 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또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한다.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LH,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된 51곳의 사업들의 본격적인 착수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본격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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