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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동산센터 이호영 Sep 29. 2018

9.13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담 강화·주담대 규제…

주택 공급·그린벨트 언급 미

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담 강화·주담대 규제…주택 공급·그린벨트 언급 미뤄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가 집값 급등에 대응해 고강도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부세 부담을 확대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 공급과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빠지고 세금 부담만 강화돼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브리핑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초고가·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와 구입·매도에 대한 세금 규제를 담았다.


종부세 인상…과표 3억 원으로 낮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로 정부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기준 2.5%에서 3.2%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해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도 종부세를 더 부과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주에게도 종부세를 최고 3.2%까지 추가 과세한다.


종부세 부과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현행 1가구 1주택에 한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부과하고 있었던 주택분 종부세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세표준액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과표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늘린다. 과표 3억 원 이하는 현행 세율인 0.5%를 유지한다. 반면 3억 원을 초과하는 세율은 구간별로 0.2∼0.7%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가 증가하는 대상자는 2만6000만 명에서 21만80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과표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연 5%포인트씩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1년에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보유세 인상 상한선이 현행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현재 재산세는 지난해 납부 세액의 105∼130%이며 종부세는 재산세와 합친 금액이 지난해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종부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해도 보유세는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만 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을 300%로 올려 최대 2배의 보유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 불가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려는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별거 부모의 봉양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등의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사려고 할 때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후 최대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도 불가능하다. 2주택 이상자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까지만 전세 보증을 공급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도 강화된다. ‘똘똘한 한 채’ 선호로 특정 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어 최대한 가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우선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자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부여하던 실거주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단기 양도세율도 강화됐다.


9억원 초과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주기간 요건 없이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 특별공제가 됐다.


하지만 2020년 1월1일부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현행과 똑같이 10년 이상 보유·80% 공제를 적용하고 2년 미만 거주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 보유해도 최대 30%의 양도세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 신설


또 이번 방안에는 거래계약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실거래 신고를 해 시장을 교란하는 자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주택 실거래 신고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 및 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관련 법령개정안 의안이 국회 발의 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다. 위반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법’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 신고 의무가 없는 거래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신고 의무가 없고 재량으로 돼 있어 실거래 신고 자료의 정확성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실거래 신고 위반에 대한 공동조사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고관청인 지자체에만 실거래 신고 위반 조사권한이 부여돼 있다.


담보인정비율 40% 신규 적용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40%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았다.


단 다주택자는 주택구입목적의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 부총리는 “실수요자 보호를 중점으로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세정 측면에서 탈법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 시행하겠다”며 “인터넷 카페를 통한 조작, 해외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가 운영하는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계획은 21일로 미뤄


한편 국토부가 지난 8월 27일 ‘2022년까지 택지 14곳 추가 공급’ 계획을 밝혔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은 미뤘다. ‘수요 억제’를 중점 방안으로 놓고 ‘공급’에 대한 계획은 미룬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또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이날 개정안에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 유휴부지 위주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린벨트 중에서도 3등급 이하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평가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며 보통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하고 공공임대·분양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새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의 구체적인 입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한 문제들을 오는 21일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택지 30곳·30만호를 공급해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69147#07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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