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부동산센터 이호영 Oct 02. 2018

신혼부부·有자녀 가구·청년가구 등 정책자금 대출 쉬워져

28일부터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본격 추진

2자녀 이상 대출한도 2억4천만원. 자녀수별 1~2자녀 0.2~0.3%p·3자녀 이상 0.5%p
3자녀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 시 최저 1.2% 적용,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수도권 2억, 수도권외 1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보증금 5000만원·60㎡이하 연 1.8~2.7% 금리


▲ 28일부터 신혼부부 및 有자녀 가구, 청년가구 등은 정책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28일부터 신혼부부·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이 6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도 추가로 시중 금리보다 저렴한 정책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 올해 말 결혼을 앞 둔 회사원 A씨.
보유한 1억 원으로는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 
평소에 봐둔 수도권 소재 5억 원 아파트(85㎡ 이하)를 구매하고 싶었으나 보유자금 2억6000만 원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웠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하면 최대 2억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3. 지방 고등학교 졸업후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씨.
대학교 인근 고시원에서 월 35만 원에 거주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4000만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 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주거비 경감액 : 월 약 15만 원=고시원 월세 35만 원–[원룸 월세 15만 원+월대출이자 4.8만 원(3200만 원×1.8%/12)] 


▲ 신혼부부 전용 & 有자녀 구입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구입자금의 경우 신혼부부의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2억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의 경우에는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3000만 원에서 각각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0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따라서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수도권 기준)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동안은 기금대출 제도가 개선되더라도 신설된 우대금리의 적용은 제도 시행일 이후의 신규로 접수된 분에 한해 적용됐다. 하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시행일(2018.9.28.) 이전에 기금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기금대출 보유자도 시행일 이후 출산에 따른 자녀수가 증가하면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다.      

      

▲ 신혼부부 전용 & 有자녀 전세자금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자료=국토교통부)


기존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단독세대주(만 25세 미만)가 보증금 3000만 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앞으로 보증금 5000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최대 3500만 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단, 대출을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출을 취급한 은행에 임차한 주택(대출 대상)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34세 이하)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한다면 보증금의 80%인 3500만 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도 이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 사진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누리집

기존에는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한해 1.0% 우대금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미취학 아동(만 6세 이하)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적용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가 추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금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히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0092#07AG







작가의 이전글 9.13부동산 대책, 종부세 부담 강화·주담대 규제…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