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주차 주간행정소식(240212~240218)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2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매매신고 및 임대차 신고와 실거래정보공개, 거래신고 이력 조회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상반기 중에 모바일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거래정보 중에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명과 층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도 추가적으로 공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23.1.1.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등기일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등기일도 추가로 공개되며 이전까지 미공개였떤 거래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의 경우 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지방 도 지역 군 단위를 제외한 시 지역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설을 맞이하여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 즉 한돈에 대한 할인행사가 3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에서 한돈을 구입하는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할인행사로 최저 1,425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알아보면 쉽게 할인행사 제품을 구입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인 세부내용을 보고 근처 마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해주던 사업을 일반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대상 대신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지원대상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신청절차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예전에는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시군구청에 따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지원시에는 크게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러한 행정절차도 모두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신청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