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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자녀 가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에 60만원 지원

2024년 7주차 주간행정소식(240212~240218)

by 이생원

차세대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13일부터 운영 시작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부는 기존 시스템을 개편하여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2월 13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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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에서는 매매신고 및 임대차 신고와 실거래정보공개, 거래신고 이력 조회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상반기 중에 모바일로 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거래정보 중에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단지명과 층 정보만 공개되었지만 앞으로는 동도 추가적으로 공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23.1.1.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건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등기일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등기일도 추가로 공개되며 이전까지 미공개였떤 거래주체도 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됩니다.


참고로 임대차 신고의 경우 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지만 지방 도 지역 군 단위를 제외한 시 지역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돈 할인 20~40% 3월까지 연장


설을 맞이하여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 즉 한돈에 대한 할인행사가 3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대형 및 중소형 마트에서 한돈을 구입하는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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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따르면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할인행사로 최저 1,425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로 알아보면 쉽게 할인행사 제품을 구입하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할인 세부내용을 보고 근처 마트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60만원


작년까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때 일반은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지원해주던 사업을 일반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지원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대상 대신 취약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더불어 지원대상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 가구(2명 이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18세 이하)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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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신청절차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는데 예전에는 보일러 설치 업체에서 시군구청에 따로 보조금 신청을 했지만 이제는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분위기로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만원 지원시에는 크게 자격조건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60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업체에서 설치를 해주고 이러한 행정절차도 모두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신청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을 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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