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주차 주간행정소식(240205~240211)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범칙금을 납부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일단 범칙금이 뭔지도 잘 모르신다면 법 없이도 사실 분인 것 같습니다.
범칙금이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행정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행위나 옷을 벗고 길거리를 다니는 등의 경범죄의 경우 범칙금이 발부가 됩니다.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직접 경찰 분들에게 적발이 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이 발부되는데요. 범칙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가급적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아실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러한 경범죄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은 해당 내용을 따로 조회할 수 없어 경찰서 등을 방문해야 했는데요. 2월 5일부터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조회, 납부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원래 과태료나 범칙금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많이 했었는데 경범죄 범칙금의 경우 경찰민원포털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청년도전지원사업이 72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거주하시는 지자체에서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직단념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이력이 없는 만 18~34세 청년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지원되는 것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참여수당, 인센티브 등입니다.
도전 프로그램은 단기로 5주, 중장기로 15주 25주로 나뉘며 장기에 도전할 수록 더 많은 수다오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로 300만원의 수당과 취업인센티브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을 파는 음식점에 입장해, 만약 이를 모르고 업주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업장이 떠안게 됩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면제조항을 신설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식약처에서 공문을 통해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저첩누 및 고발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CCTV나 제3자의 진술 등으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법령을 정비하여 처분기준도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분기준은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주류뿐만 아니라 담배, 숙박 등 유사분야 또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을 개정한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