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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Mar 13. 2024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따라서 피부양자는 가입자가 아니네 적용대상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양자라는 개념 자체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건강보험료를 아끼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지만 현재 건강보험법 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부담 및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혜택은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의 자격이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상실이 됩니다.


만약 내가 직장가입자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친척 관계나 친구 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피부양자 신청을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의 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회사 급여 혹은 4대보험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통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데 만약 이를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면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서 처리되면 해당 가족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피부양자 인정 조건이 다르다는 점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요건과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부양요건은 실제로 직장가입자와 함께 생계를 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인데 쉽게 말해 동거냐 비동거냐에 따라 조금씩 인정조건이 달라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동거, 비동거 상관없이 인정되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안됩니다. 추가로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직계비속도 인정 안됩니다.


나머지는 일단 같이 살면 부양을 인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부양여부는 다른 가족이 있는가, 또 있다면 소득이 없어 부양을 할 수 없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에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특히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더욱 그러한데요. 자식이 부모인 직계존속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더라도 따로 살고 있다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다른 형제재마가 없거나 있어도 따로 소득이 없어야 해당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결혼을 해서 나가 살고 있는 자식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대학생 등이라 소득이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잇는 것이죠.


다른 경우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이후 소득 2천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가능하다는데?


직장가입자의 부양을 받는다는 의미는 동거나 비동거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득이 없어 생계를 의존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양자는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이 2022년 9월부터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연간 소득 합계가 34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2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근에 피부양자였다가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얘기는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둘 중의 하나의 가입자가 된다는 것인데 보통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역가입자가 될 것이고 이는 은퇴하신 분들의 부담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모두 포함이 되는데 만약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예 없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피부양자가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500만원까지의 사업소득은 피부앙쟈로 인정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재산은 기본적으로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보통 공시지가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9억원 이하였지만 2022년 이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기본은 위와 같지만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9억원 이하까지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하나는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1억 8천만원 이하로 강화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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