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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생원 Mar 15. 2024

직장인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데 국민연금 가입가능?

국민연금은 원한다면 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보통 은퇴 전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혹은 개인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대학생이나 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은 가입자의 종류에서 가입가능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그게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가입자 외에도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라는게 있습니다. 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임의계속가입자란 60세가 되었음에도 65세까지 계속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임의가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면 다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국민연금법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예외를 두어 지역가입자가 되지 않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이 그렇습니다. 이들도 강제로 가입하게 하면 보험료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후를 생각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가입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모두 본인의 부담으로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탈퇴하고 싶을 때 탈퇴서를 내면 되므로 자유롭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건 100%로 본인 몫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절반만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는 나름 혜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9입니다. 따라서 9%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의가입자는 보통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를 아예 정해놓고 있는데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보통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적용이 되는데 지금은 2023년에 결정된 100만원이 기준소득월액이기 때문에 매월 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20년을 납부하면 추후 국민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약 40만원, 25년을 납부하면 50만원, 30년을 납부하면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했을 때 매달 9만원을 내고 60만원을 받는 셈이 되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만약 본인은 이보다 더 많은 노후 소득을 받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따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서류는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로 기존 100만원의 기준소득월액을 원하는 금액으로 변경해달라고 하면 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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