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은 완. 출국은 아직... 헷갈리는 COE 서류 준비
최근 다시 입국을 허하기가 무섭게 다시2 전면 금지 시켜버린 그 나라...
나는 내년 3월 입사 예정으로 남은 세 달이 길다면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자면 전혀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회사가 너무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어 불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몸뚱이는 유유자적 백수 생활을 즐겨버려.. 아무튼 이 글에서는 COE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를 해본다. 얏호.
COE는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외 유학/취업 시에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이지만, 이 글은 일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COE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약자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입국관리국에서 인정해주는 증명서이다. 보통 유학, 취업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특정목적의 비자이므로 별도의 COE가 필요하지 않다. (대사관에서 심사하여 발급)
교부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후 입국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을 시 다시 서류 준비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관련 서류는 본인을 담당하는 기관에 따라, 혹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요구되는 것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나의 경우에는
1. Questionnaire(질문지)
2. 얼굴사진
3. 여권 ID page
4. 이력서
5. 졸업증명서(영/일 이외의 언어일 경우 번역 必)
6. 성적증명서(영/일 이외의 언어일 경우 번역 必)
총 여섯 가지를 제출해야했다(나보다 제출할 서류가 적은 경우도, 많은 경우도 있다). 이어서 각각의 사항에 대해 세부적으로 서술한다.
1. Questionnaire
체크할 문항이 많아 꽤 복잡해보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없는 최초 신규 발급자의 경우는 대부분 No에 체크하게 되므로 의외로 쉽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질문지라도 조금씩 질문이 다르거나 디테일을 더 요구하는 곳도 있는 듯 하지만, 일단 나는 영문으로 된 Questionnaire를 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이름
영문이라 그랬는지 family/middle/given 으로 나뉘어져있었다. middle은 비워두었다.
-생년월일
-국적
-결혼 여부
-출생지
국적과 상관 없이 출생지를 기재한다. 나는 국적과 출생지가 한국으로 동일했고, '시 단위, Republic of Korea'라고 기재했다.
-현거주지의 주소
우편번호를 포함해 작성하며, 영문 주소가 필요할 경우 여기나 여기를 이용하면 되겠다. 동호수 기입 시에도 폼이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한다.
-현재 사용하는 연락처
+82를 붙여 한국 번호를 기재했다.
-일본에 체류 중인 가족 유무
-일본 방문 경험
워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횟수를 세는 것이 헷갈릴 법한데(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내가 받은 파일의 참고 코멘트에는 landing permission sticker를 기준으로 카운팅 해달라고 되어있었다. 또한 Entries with Re-entry permit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나는 워킹홀리데이를 제외한 두 번의 관광 목적 방문만을 카운팅하여 기재했다.
-과거 COE 발급 이력
인터넷을 둘러보다보니 일본으로 워홀을 다녀온 적이 있으므로 Yes에 체크했다는 분도 계시던데, 위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특정 목적의 비자로 COE가 '불필요'할 뿐이다. 이를 발급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실제로 신청한 적도 없고)? 해서 1년따리 외노자였던 나는 No에 체크했다. 과거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나와 동일하게 체크하는 것이 맞을 듯 싶다.
-영주권 혹은 유효 비자 소지 여부
유학 비자, 배우자 비자, 이민 비자 etc... 아무튼간에 현재 소지 중인 유효 비자가 있다면 기재하면 되겠다.
동시에 복수의 재류 자격을 가질 수 없으니 한 쪽을 말소시키기 위함인 듯하다.
-범죄 이력
일본에 국한하지 않고 이 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있을 경우(...)에는 디테일을 기재한다.
-학력
최종 학력이 되는 학교나 기관을 기재하고, 졸업연월일을 기재한다. 전공 분야와 그에 대한 내용을 일본과 해외로 나누어 학력과 취업 이력을 기재해달라고 되어있다. 취업 이력은 풀타임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얼굴사진
받은 파일에 의하면,
재류 카드 발급 신청 및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사진을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자 혼자 나올 것(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고)
2. 얼굴 치수는 머리(머리카락을 포함) 끝부터 턱 끝까지이다
3. 모자와 같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쓰지 말고 정면을 바라볼 것
4. 배경이나 그림자가 없을 것
5. 선명하게 찍을 것
6. 3개월 이내의 사진일 것
그냥 한국에서 흔히 찍는 3x4 증명사진이 아닌가 했지만 실제로 찍어보니 사진 안에서 얼굴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크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규격대로 찍으면 내 머리카락의 끝이 모호하게 잘리게 되었기 때문에 사진사의 강력한 피력으로 머리카락은 어깨 뒤로 넘기고 찍었다(비자 발급시에는 머리카락의 끝이 명확히 보여야 하는 모양..). 액세서리의 경우 귀걸이는 뺐는데 목걸이는 그냥 하고 찍었다.
3. 여권 ID page
여권을 펼치고 사진과 개인정보가 있는 페이지를 찍는다.
..딱히 어려울 것은 없는 듯 하므로 다음으로 넘어간다.
4. 이력서
사실 처음에 이력서가 필요하다는 걸 봤을 땐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더랬다. 내정도 받았는데 갑자기 이력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를 못했다. 지금은 일본이 서류를 보고 개인의 체류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해가 된 상태이지만, 당시에는 경력기술서 같은 건가? 하는 생각에 담당자에게 메일을 했더랬다.
「 담당자 님.
나는 일본의 신졸과 같은 입장인데, 이력서 내에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정보와 학력 정도 뿐이다(=제출하는 서류들로 이미 증명이 가능한 내용 밖에 쓸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보통의 취업용 이력서 폼과 내용으로 괜찮은가? 」
평범한 취업용 이력서로 괜찮으며 풀타임 외의 취업 이력은 불필요하다고 답변받았다. 해서 나는 정말 내가 사용했던 취업용 이력서 파일에서 자기소개를 제외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부터 기재했다.
5,6. 졸업/성적 증명서
이 부분 역시 곤란했던 게 '원본이어야 하느냐?'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본도 가능하다. 내가 재학했던 학교의 증명서 발급 대행사는 종류가 무려 세 가지나 있었다. 대체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하는지 알 수 없어 회사 담당자에게도 문의했는데, 전자증명서가 열람 전용이라면 출력용을 선택하여 PDF나 JPG 파일을 보내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 사본도 가능하다는 거네?' 싶어 증명서 발급 대행사 측에도 문의를 했는데, 대충 출력의 경우 출력을 위한 단순 열람(아마도 미리보기 택인 듯 싶다)와 1회의 프린트가 되고, 전자증명서(웹용)의 경우 30일 간 무제한으로 PDF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형태였다(다만, 전용뷰어를 사용하지 않을 시 진위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고 한다). 회사 측에서 질문에 대답해준 것도 있으니 알려준대로 출력물을 스캔해서 보내려고 했으나 귀찮아서(...) 그냥 전자 증명서로 보냈다.
*참고로 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 신청 시에는 원본이 필요하다(관련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영문으로 발급받기로 정했고, 대학교의 사이트에 들어가 하지만 발급받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학교에 내 영문이름이 등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문의를 했고, 여권 스캔본과 함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이라는 서류를 쓰고 등록했다. 금요일에 신청했는데, 월요일 오전부터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주말을 끼지 않으면 보통 하루 만에 완료되는 작업인 모양이다.
한글을 쓰고 번역본을 쓰는 것, 학교에 문의하여 영문 이름을 추가하는 것. 어느 쪽이 덜 귀찮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나는 이랬다. 혹시 해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미리 영문 이름을 학적부에 등록해두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것으로 COE 발급 서류에 대한 설명은 끝!이다. 말했듯이 COE는 상륙 허가(=정식 비자 발급)를 위한 서류일 뿐이므로 COE 발급이 곧 입국 허가의 의미는 아니다. 정식으로 비자까지 무사 발급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입국하여 재류 카드를 찍어야 체류 자격이 인정된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함께 일본에 입국하는 그 날까지 모두 힘내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