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 이행 중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에게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 손실을 줄이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90일 & 3%의 법칙은 이 제도의 핵심 기준으로, 명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의 주요 요건과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하며,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 체결일(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이 지나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서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3%) 이상 증감해야 합니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 비용 변동이 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기준입니다.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기준일은 물가변동 등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며, 최초 조정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번 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라는 제한이 있으니, 신청 시기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품목조정률: 계약 체결 시 작성된 비목별·품목별 가격과 조정기준일 당시 가격을 비교해 산출.
지수조정률: 기획재정부 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수조정률 산출 요령에 따라 계산하며, 3% 이상 변동 시 조정 가능.
실무 팁: 품목조정률은 특정 자재 가격 변동이 명확할 때 유리하고, 지수조정률은 전반적인 물가 변동을 반영할 때 적합합니다. 계약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조정 대상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한정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해 조정 금액을 산출합니다.
원칙적 제외: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외적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예: 설계변경 지연)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정이 지연된 경우, 해당 부분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됩니다.
설계변경이나 공기 연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공정 지연이 발주기관의 책임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공문, 회의록)를 확보하면 조정 신청 시 유리합니다.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로 시작됩니다.
청구 기한: 준공대가 또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조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예산 배정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지방계약법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은 제1차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총공사·총제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차 계약부터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실무 팁: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초기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록하고, 조정 기준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청구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