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로 피해를 입을 때, 고발장이 떠오르곤 하죠. 저도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불안했던 기억이 나요. 고발장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용기 있는 첫 발걸음이에요. 오늘은 고발장에 관한 모든 걸 풀어보려 해요. 고발장 양식부터 작성, 접수, 취하까지, 제가 느꼈던 감정을 섞어 솔직하게 공유할게요.
어느 날, 친구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 물었더니, 친구는 고개를 저었죠. 고발장은 피해자 본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제3자도 가능하다는 사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고발장: 누구나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문서
고소장: 피해자 본인만 제출 가능
제출처: 관할 경찰서·검찰청
“나 하나로 세상이 바뀔까?” 싶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한 장으로 변화를 만들더라고요.
처음엔 “법원 가서 받아야 하나?” 걱정했어요.
제가 가상으로 써본 적 있어요. 화가 나서 “이 인간이!” 라고 쓰고 싶었지만, 그 순간 삭제했죠. 사실 중심이 핵심이에요.
증거 모으기 사진, 카톡, 통화녹음, 목격자 연락처
고발인 정보 이름·주소·연락처 꼼꼼히
피고발인 정보 이름 모르면 “키 180cm, 검은 모자” 식으로
사건 경위 날짜·시간·장소·전말 예: “2024. 7. 12. 오후 3시, 강남역 3번 출구 앞에서…”
법 조항 인용 (선택) 사기라면 형법 제347조 언급
서명·날짜·첨부목록
“쓰다 보니 일기가 아니라 수사보고서 같았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접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저는 처음에 우편으로 보냈는데, 등기우편 필수예요.
합의가 되면 취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취하하면 재고발 어려워요.
취하장 양식
제출 시기: 1심 판결 전
주의: 공소제기 후 → 법원으로
“취하는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