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통보를 받는 순간, “이게 정말 끝인가?” 하는 생각이 스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기간제·계약직으로 10년 가까이 일하다가 결국 그 권리 하나로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 권리의 이름이 바로 갱신기대권이에요. 오늘은 그날의 경험과 수십 건의 판례를 정리하며 여러분이 똑같이 당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쉽게 말해 “반복해서 써줬거나, 계속 쓸 거라고 약속했으면 이제는 함부로 자를 수 없다”는 법적 기대권입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해요. “사회통념상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 믿을 만한 구체적·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보호한다.”
즉, 기간제라도 사실상 무기계약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면 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죠.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되면 이미 상당히 강력한 권리가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을 2회 이상 연장해준 적이 있다
“너는 계속 있어도 돼”, “내년에도 같이 하자” 같은 말을 들었다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 조건 충족 시 갱신” 문구가 있다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은 계속 두는데 나만 자른다
2년 이상 근무 중이다 (특히 2년 초과 시 거의 자동 인정 분위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계약 끝났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법원은 이렇게 봅니다.
→ 기간 만료를 빙자한 해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 부당해고 → 원래 계약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
결과? 복직하거나, 최소 6개월~수년 치 임금 상당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51674 (2014.2.13) → 반복 갱신 + 구두 약속 → 갱신 거부 무효, 계약 연장 판결
대법원 2016다258793 (2017.4.13) → 10년 넘게 계속 갱신 → “이건 무기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근로자 전부 승소
대법원 2021다266682 (2022.4.14) → 다만 성과가 객관적으로 최하위라면 갱신 거부 가능 (회사 측이 3년 연속 꼴찌 증거 제출해야 함)
모든 계약서, 급여명세서, 카톡·메일 캡처 보관
갱신 거부 통보 받으면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신청
혼자 고민하지 말고 노동법 노무사나 무료 상담(지역 노동청)부터 받기
저는 그 권리를 몰라서 처음엔 그냥 눈물을 삼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부하고 돌아가 결국 복직과 배상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실 필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간제라는 이름 아래 당연히 버려져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은 법이 우리에게 준 작은 방패입니다. 제대로 쥐고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뺏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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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고용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