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마감! 부가가치세 신고, 아직 늦지 않았어

by 휘나리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지금 1월 10일인데 26일 마감이 코앞이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올해는 소상공인 납부 연장까지 나와서 조금 여유가 생겼지만, 신고 자체는 반드시 기한 안에 끝내야 해요. 이 글 하나로 핵심만 쏙쏙 모아서 따라 해보세요 – 스트레스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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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올해는 1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 (개인·법인): 2025년 하반기(7~12월) 실적 → 2026년 1월 26일(월) 마감


간이과세자: 2025년 전체(1~12월) 실적 →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 원래 1월 25일이 마감이었는데, 일요일이라 자동으로 다음 날 26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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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가 제일 편해요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은 이제 거의 스마트폰 하나로 끝납니다.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공인·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클릭. 매출·매입 자료(세금계산서, 카드·현금영수증)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대부분 채워줘요.

무실적 사업자라면 ARS(1544-9944)로 전화 한 통이면 신고 완료!

초보자도 홈택스 자동 계산·오류 체크 기능 덕분에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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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라면 더 수월하게! 특별 팁 모음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연 매출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납부 부담도 적고요. 홈택스에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메뉴 들어가서 매출 총액만 입력 → 끝!

예정신고 해당 여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꼭 해야 해요 – 무신고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에 여유롭게 처리하면 다음 해가 훨씬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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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납부 연장 혜택 꼭 챙기세요

올해 가장 반가운 소식은 소상공인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입니다!

대상: 매출 10억 원 이하 + 특정 8개 업종(음식·숙박·도소매 등) + 2025년 1기 매출 30% 이상 감소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상관없이(부동산 임대 제외) 대부분 연장 신고는 1월 26일까지 해야 하지만, 납부는 3월 26일까지 미룰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모바일 안내문도 보내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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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끝낸 후 자료는 꼭 백업해두고, 올해 혜택을 잘 활용해서 숨통 좀 트이시길 바랍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세요!


Q: 1월 26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붙으니 기한 내 완료가 최선입니다. 늦어도 바로 기한후 신고하세요.

Q: 소상공인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확인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 조건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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