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시작된 지 열흘째, 집에서 아이와 함께 책상 앞에 앉아 연말정산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올해 가장 반가운 변화가 눈에 들어오네요. 바로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된 거예요. 우리 집 둘째가 올해 1학년인데, 매주 태권도장에 가는 길에 “엄마, 이거 세금 돌려받을 수 있어?” 하면서 기대하던 게 현실이 됐어요. 아이 교육비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어린이집)만 예체능 학원비를 공제받았는데, 2026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저학년 아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정부가 저출생 시대에 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는 마음이 담긴 정책입니다.
공제율 →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바로 차감
연간 한도 → 300만원 (다른 교육비 항목과 합산)
적용 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학원비부터
대상 연령 → 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만 9세 미만 (보통 초1~2학년)
월 20~25만원 정도 학원비를 쓰는 가정이라면 연말에 30~45만원 정도 환급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저희 집처럼 여러 분야를 조금씩 배우는 아이들은 더 유리하죠.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창의력과 체력을 키우는 분야에 초점을 맞췄어요. 교과 중심 학원은 여전히 제외되니 정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상 학원 예시 (공제 OK)
체육 : 태권도, 수영, 축구, 발레, 무용 등
예술 : 미술, 음악(피아노·바이올린·성악), 미술·서예 등
제외 학원 (공제 NO)
영어·수학·국어 등 교과학원
일반 과외나 입시 중심 학원
증빙 팁
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로 하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자료가 올라와 편해요
현금은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땀 범벅이 되어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이 정책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홈택스만 익히면 초보 부모님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청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매달 학원비 결제 시 카드·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다음 해 1월 중순~말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후 누락된 학원비 직접 추가 입력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
저는 매달 영수증 사진을 별도 폴더에 저장해두는데, 연말에 허둥대지 않아서 정말 편했어요. 미리 습관 들이는 게 최고의 팁입니다.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런 점들을 챙기면 좋아요.
카드 결제 우선 →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음
다자녀 가구 → 신용카드 기본한도 추가 상향 혜택(자녀 2명 이상 최대 100만원↑)
한도 관리 → 300만원 한도 초과되지 않게 연초에 예산 세우기
연령 기준 → 12월 31일 기준 만 9세 미만인지 꼭 확인
작은 차이가 연말에 꽤 큰 차이로 돌아오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