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 서류 한 장 때문에 법원 문턱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할까 걱정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하면서 한 달 이상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 순서와 준비물을 미리 알면 정말 2~3번 법원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6년 기준 가장 현실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법원에 가기 전에 부부가 앉아서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혼 자체에 대한 확실한 동의
재산 분할 방식 (현금·부동산·주식 등)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양육자·친권자 결정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서류 준비가 합의이혼절차의 60~7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서명 +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신청 시)
미성년 자녀 있으면 → 양육·친권 협의서 원본 1통 + 사본 2통
재산분할 내용은 이 신청서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합의서를 꼭 만들어 두세요.
합의이혼절차 접수는 부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대리인으로는 안 됩니다.
관할 : 현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접수 후 : 확인기일 2개 통지받음
출석 : 두 기일 중 하나만 가면 확인서 발급
미출석 시 : 두 번 다 안 가면 신청 자동 취하
미리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작성해 출력해 가면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내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스스로 정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혼인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 나열
각 항목별 분할 비율 또는 구체적 금액
지급 기한·방식·계좌 정보 명시
강제집행 인정 문구 삽입 후 공증 받기
공증까지 받으면 상대가 돈을 안 줘도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경우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부부 각 약 5,000~6,000원
부모교육 이수료 (자녀 있음) : 20,000~30,000원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료 : 30,000~50,000원 정도
총 6만~12만 원 선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서 효력이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