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절차, 지금 시작하려면 이 순서대로 하면 된다

by 휘나리

합의이혼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 서류 한 장 때문에 법원 문턱을 몇 번이나 넘어야 할까 걱정되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복잡하네” 하면서 한 달 이상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핵심 순서와 준비물을 미리 알면 정말 2~3번 법원 방문으로 끝낼 수 있어요. 지금부터 2026년 기준 가장 현실적인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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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이혼절차, 먼저 해야 할 진짜 첫걸음

법원에 가기 전에 부부가 앉아서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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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자체에 대한 확실한 동의

재산 분할 방식 (현금·부동산·주식 등)

위자료 액수와 지급 시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양육자·친권자 결정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나중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2.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2026년 기준)

서류 준비가 합의이혼절차의 60~70%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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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서명 + 성년 증인 2명 서명·날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상세)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신청 시)

미성년 자녀 있으면 → 양육·친권 협의서 원본 1통 + 사본 2통


재산분할 내용은 이 신청서에 쓰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합의서를 꼭 만들어 두세요.


3. 접수부터 확인서 받기까지 실제 흐름

합의이혼절차 접수는 부부가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대리인으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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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 현재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가정법원

접수 후 : 확인기일 2개 통지받음

출석 : 두 기일 중 하나만 가면 확인서 발급

미출석 시 : 두 번 다 안 가면 신청 자동 취하


미리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서 작성해 출력해 가면 대기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4. 재산분할 합의서, 이렇게 쓰면 나중에 후회 없다

법원은 재산분할 내용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스스로 정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아요.

혼인 중 형성된 모든 공동재산 나열

각 항목별 분할 비율 또는 구체적 금액

지급 기한·방식·계좌 정보 명시

강제집행 인정 문구 삽입 후 공증 받기


공증까지 받으면 상대가 돈을 안 줘도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5. 합의이혼절차에 드는 실제 비용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할 경우 비용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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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 5,000원

송달료 : 부부 각 약 5,000~6,000원

부모교육 이수료 (자녀 있음) : 20,000~30,000원

재산분할 합의서 공증료 : 30,000~50,000원 정도


총 6만~12만 원 선에서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6. 마지막 3개월, 이혼신고 잊지 마세요.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까운 동사무소·구청·시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인서 효력이 사라져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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