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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의 시대

by 이종철

지금은 법이 실종되고, 정치가 압도하는 시대이다. 대통령이 무법 사태를 만들고, 자칭 보수라 하는 자들이 법원을 쑥밭으로 만들고, 헌재의 판단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면 언제든 불복하려고 벼르고 있다. 보수의 최종 근거가 법인데 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수라 할 수 있을까? 그냥 무법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런 사정은 탄핵 인용을 바라는 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헌재의 판단은 결정 판단이 아니라 정당화의 근거로만 받아들이려는 태도 자체가 법의 실종이다.



일개 영장 판사가 꼼수를 펴서 윤통을 석방하고, 검찰 총장이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법적 판단을 무력화하고 있다. 법적 판단은 제 3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법률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이 위헌 소지 운운하면서 정치적 모색을 함으로써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력화한 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난세와 같은 상황에서는 너무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오직 법대로만 하면 된다.



법에 대한 최대의 모욕은 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귀에 걸면 귀거리이고 코에 걸면 코거리로 만드는 일이다. 지금은 법은 실종되고, 정치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상태에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홍모씨는 탄핵을 거부하면 혼란이 오지만, 인용하면 내란 상태에 빠진다고 하면서 탄핵을 거부하는 것이 낫다고 한다. 이런 협박이 난무하는데 과연 누가 헌재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는가? 헌재가 판단한다해도 무슨 힘이 있겠는가? 나라가 두쪽이 나야 속이 시원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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