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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라야 한다.

나라를 위해 일할 능력이 있는가?

by 공탈희

공직자는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만 자를 수 있다.


즉,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결국...

하늘이가 예쁜 별로 가고 말았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고통스러웠을 아이 생각에 눈물이 났다.



다들 교육청을 비난하지만,

사실은 제도와 법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에

교육청도 강하게 액션을 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가해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고 복직할 때,

교육청이 의사의 완치진단서를 확인하고 복직 검증을 철저히 했는지 조사하고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게 이번 비극 같은 일을 예방하는 데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을 자르기 힘든 구조가 문제다.


근본적으로 가해자의 이상 행동과 문제를 알았지만, 법적으로 강제 휴직시키거나 강제 면직처리를 할 수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법과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굉장히 어렵다.


성범죄 같은 특정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정신과 치료받는다고, 지적장애가 있다고 자를 수는 없다.





예전에 근무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이 이상한 직원 하나를 8년 만에 겨우

파면시켰다(잘랐다)는 얘기를 들었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거나 혼자 중얼거리며 돌아다니고,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하는 게 안되며,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업무 수행이 전혀 안 되는 직원이었다.


어떻게 시험을 합격했는지 신기하지만,

지방직에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아무튼, 그 사람을 파면시키기까지

주변 직원은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했고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됐으며

증거를 모으고 징계를 위한 절차를 수행하느라 행정력 또한 낭비되었다.


어렵고 어렵게 8년이란 시간이 흐르고서야 겨우 잘랐다.


이렇게 문제 공무원을 자르려면 엄청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피해를 당하면서도 참아야 하는 고통이 따른다.


징계를 주고 파면시키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 너무 힘들다 보니,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참는 걸 택하게 된다.


문제 직원들은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해도

절대 그만두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무 타격 없이 세금을 축내며

기생충이나 거머리 같이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 개인의 삶과 생계를 생각하면 이런 비난이 너무 지나치다 생각하겠지만,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면

혈세를 받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전화응대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설마,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합격했는데

일을 못한다고? 전화도 못 받는다고?

엑셀과 한글문서 편집을 못한다고?



믿기지 않겠지만, 생각보다 꽤 많다.



뽑을 땐 공정하게.

성별, 학력, 나이, 출신 배경, 다 상관없이 공평하게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뽑을 땐 그렇게 하더라도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좀 더 쉽게 자를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상한 언행으로 주변에 피해를 주고 정상업무수행이 안 되는 직원의 경우,

강제로 정신감정 또는 지능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3명 이상에게 검사하여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아니면 좀 무식한 방식이지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감정,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제도들 때문에 괜히 애먼 사람 잡는 거 아니냐, 멀쩡한 사람을 작정하고 자르려고 법을 악용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리지 않는 철밥통이란 걸 악용하여

놀고 있거나, 주변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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