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게 세 걸음
1.3. 차분하게 세 걸음
월별 흐름이 눈에 들어왔으면 이제 생활인성부의 핵심 업무를 톺아봅시다.
가. 인성교육
연간 인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3월 전 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심의
경기 필수 - 인성 브랜드 운영 계획 수립
나. 교육
인권교육
▪ 학생, 교원, 보호자 인권 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추진
▪ 목적 -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및 배려하는 민주 시민 양성
2) 교육 활동 침해 예방 교육
▪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 1회 이상 의무 추진
▪ 안심콜 탁(TAC) 1600-8787 안내
▪피해 교원이 상담 또는 신고 연락할 수 있게 평소에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 안내
3) 도박 예방교육
▪ 학생(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직원 및 보호자(연 1회 이상 실시)
▪ 위험군 학생 관리
- 도박 문제가 의심되는 3~6학년 학생 자가 진단 설문지 이용하여 진단 실시
-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 개입 요청(국번 없이 1336)
다. 생활규정 안내 & 기본생활교육 운영
학생 생활규정 파악
학기 초 생활규정 안내- 홈페이지 탑재
교내 규정 중 수정이 필요한 항목 확인 후 규정 개정 시 회의 안건 제시
라. 위원회 구성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목적 - 학생의 생활교육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구분해야 함)
▪ 사안 접수 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생교위) 개최 준비 및 진행
▪ 구성- 위원장(교감), 부위원장(생활안전부장), 위원(각 계의 부장님)
▪ 운영- 학생 징계 시 수업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규정 개정심의위원회
▪ 목적 - 학생생활규정이 학생 인권에 부합하는지 심의 및 개정
▪ 구성-교원대표,학생대표(자치회임원), 학부모대표, 전문가(학교전담경찰관 가능)
▪ 운영- 임기 1년, 1회 연임 가능
마. 학교폭력
처음 생활부장을 맡는 교사에게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학교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생활인성 부장을 한다면 행운입니다. 사안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책임교사가 처리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장으로서 방향을 잡아주면 좋습니다. 책임교사가 없는 학교의 부장님은 다음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학교폭력 사안 처리 (사안 접수 시)
▪ 초기 사실 확인
접수 : 신고 접수 대장 기록 및 학교장 보고
초기 사실 확인 : 학생 확인서 작성 접수 및 보호자 통보
(접수 사실 및 조사관 조사 실시 안내 포함)
▪ 피·가해학생 분리 및 접수보고
피·가해학생 분리 (24시간 내) : 피해 관련 학생의 분리의사 확인
48시간 내 교육청 보고 : 사안 접수 보고서 작성(학생 조사 가능 시간 포함)
(필요시) 긴급조치
▪ 사안 조사
조사관 요청 시 : 일정 조율만 사전 협의, 조사관이 학교 방문하여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결과 보고
조사관 비요청 시 : 교사가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사안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장 조사 결과 보고
▪ 전담기구 심의
14일 내 전담기구 개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자체 해결 시 결과보고/ 부결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조치 이행
▪ 사후 지도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치 이행 돕고 이행 여부 교육청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 목적 - 학교폭력 문제 담당
▪ 구성-교원위원(교감,책임교사,보건,부장교사,상담교사), 학부모위위원 등
▪ 운영- 학교급에 따라 5인 이상 11인 이하 구성
*학부모 위원의 수 전담기구 구성원의 ⅓ 이상 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3항)
바.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만드는 주체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자치회 담당 선생님이 있으며 다음 활동을 합니다.
전교어린이 회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언어문화 개선 주간
공약의 이행
전교 임원 선거
사. 안전 관리
안전은 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생활인성부가 생활안전부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학교에는 안전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이 업무를 맡아
주십니다. 부장 업무로 하는 경우 다음을 살펴봅니다.
안전계획
재난대응 훈련 계획
▪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연 1회 2주간)
▪ 민방위 대피 훈련(연 4회)
▪ 화재 및 지진 대피 훈련(연 2회)
▪ 소방서와 함께하는 합동훈련 계획(별도 계획 수립)
학교 시설 안전 계획 -안전 점검의 날
학생 대상 안전 교육 -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각 반에서 운영
교직원 대상 안전 관련 연수 확인 - 7대 안전영역, 3년마다 15시간 이상 이수
▪ 7대 안전 영역(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중 3개 영역 이상 포함 집합/원격 연수
아. 위기학생 발견 & 상담 연계
결석, 잦은 갈등, 정서 불안 등이 보이는 학생은 담임 선생님이 먼저 생활인성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처럼 분석하려고 하기보다 학생-학부모, 학생-교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있는 경우 위기학생 발견 및 상담 연계를 해주십니다. 상담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담임교사와 함께 학생 상황 점검
Wee 클래스 상담 연계
학부모 상담 필요시 관리자와 협력
학생별 관찰 기록 남기기
사안이 커지지 않도록 초기 개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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