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하나, 위원회 구성

Allegro 새 학기 빠르고 경쾌하게

by 초바샘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는 학칙 등 학교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례의 제정 후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며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합니다.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원수는 8인 이상 12인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원회의 학생 대표의 수가 총위원의 1/3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대표 3인, 교원대표 3인(위원장 포함), 학부모 대표 1인, 전문가위원 1인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학생대표는 전교자치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2인으로 구성하며 2학기에 규정 컨설팅을 받은 후 개정을 하면 되므로 학생대표는 학기 단위로 위촉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전문가위원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부탁드리면 됩니다.

학부모대표의 선출은 모든 학부모에게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합니다. 학기 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부하며 학부모회 임원 선출 전 신청서를 받은 후 학부모회 임원 선출일에 선출을 부탁드렸습니다.

첨부: 가정통신문(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2025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가정통신문.hwp


나.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규정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학생선도,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교감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에 학생생활교육을 담당하는 부장 1인, 위원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5인이상~10인이하로 정할 수 있으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입명 합니다. 학교폭력전담교사를 간사로, 교무부장과 사안이 발생하는 해당학년부당이 위원이 됩니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규정에 따른 선도 및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열지 않는 것이 좋은 위원회이지요.

첨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hwpx


다. 학교폭력전담기구

학교폭력예방법 14조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에 따라 학교는 전담기구를 구성해야합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교감(위원장), 전문상담교사, 보건 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합니다. 주의 할 점은 학부모 위원은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학교장 및 심의위원회 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첨부: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계획

2025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계획.hwp



2) 의무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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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연수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법정의무연수꾸러미 (지금은 마감) 주소를 교직원 전체 안내하셔서 전 교직원이 연말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독 려합니다. 온라인 연수 덕분에 현장 연수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인성교육 연 1회, 교육활동침해 1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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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연수 교사, 학생, 학부모 연 2회 의무 (인권 교육 계획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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