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둘, 연간 계획

Allegro 새 학기 빠르고 경쾌하게

by 초바샘

지난 글에서는 학기 초가 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 일들을 검토하고 빠진 일이 있다면 먼저 하라는 이야기와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은 연간 계획이 필요한 학생생활규정,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4) 학급 규칙‧생활 규범 안내

-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봅니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 생활, 선도 사항, 물품 보관, 위원회 구성 및 학생회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들어갑니다. 학생생활규정은 개정될 때마다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합니다. 혹시 고지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작년 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하여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합니다.

- 학교생활규정 학생용 요약본을 담임 선생님들께 배포하여 생활지도에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고학년의 경우 학기 초에 한 번 안내해 주면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함께 지내기 위한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 학생생활규정은 컨설팅 과정을 거쳐 규정개정위원회를 통해 1년에 한 번 개정합니다. 커다란 문제가 아니면 꼭 개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분리지도 운영 계획을 짭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지도 등에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등은 문서에 의해 훈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운영체계 또한 학교폭력 피해 관련 학생의 분리 시에 분리 지도교사 순서 등을 잘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5)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간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업무가 만만치 않습니다. 생활인성부장이 학교폭력업무를 가진고 있는 경우도, 책임교사가 따로 있어서 총괄만 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후자가 일의 강도와 신경 쓰는 것을 훨씬 줄여줍니다. 작은 일도 신고가 들어오는 가 하면 학교 외의 장소에서 고성방가 하며 싸우기도 하거든요. 학교는 조사관제도가 도입되어 조사를 일임한다고 하지만 부모와 아이들의 억울하고 궁금한 마음을 읽어주는 것은 교사입니다.


- 학기별 1번씩 예방교육주간을 운여 합니다. 이때 친구사랑의 날, 예절 주간 등 교내 캠페인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문화주간이나 올해 새롭게 시작된 핑크셔츠데이를 함께 운아영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어울림프로그램을 일정 시간 넣어야 합니다. 학기 초 학년 부장님들께 교육과정에 어떻게 들어갈 예정인지 양식을 보내주고 다 작성한 것은 취합하여 계획서에 첨부합니다.



이렇게 봄학기가 끝나면 대부분의 일들이 마무리 되고 여름을 조금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책과강연 #백일백장 #백백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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