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gio molto 아주 느리고 차분하게
가. 학기초 생활지도 강화
- 학기초를 맞이하여 생활규정과 간추린 요약본을 각 반에 다시 한 번 안내합니다.
- 등하굣 길, 급식실, 복도, 놀이 등 안전 상황을 정비합니다.
- 학생들이 방학 동안 흐트러졌던 생활 리듬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나. 학생생활규정 적용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강화
- 최근 「형법」등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가 온, 오프라인 상에서 늘고 있어 학생생활지도 및 예방 차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적용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강화하고 있습니다.
-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처분 대상임을 인지합니다.
- 학생생활규정 내 교내・외에서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학생선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
※ 참고: 학생선도 기준 예시(2025 학생생활규정 운영 매뉴얼 136쪽)
다. 학부모 대상 2학기 생활교육 안내
- 2학기 생활교육 관련 사항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은 2학기에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통한 민주적 학교문화의 형성,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자치 규범 재개정 참여를 통한 권리와 책임의 공유를 그 목적으로 합니다.
가. 대상 : 교육지원청 관할 공사립 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나. 내용 :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표 제출
※ 학교규칙 중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초․중 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제8항, 제9항)
다. 기타 : 기타: 2025년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중일 경우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규정 제출
라. 컨설팅 후 일정 : 별도 통보 받은 개정 대상 학교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 계획을 자료집계로 제출
※제출양식(예시)
교육청에서 '학생생활규정 점검 및 컨설팅 운영 계획 알림' 공문이 오면 일정을 확인하여 학생생활규정 파일, 학생생활규정 자체점검표를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이때 학생생활규정은 한글파일로, 자체점검표는 사인을 득하여 스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운영의 지원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점검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점검지원단은 관내 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점검표를 토대로 학교별 학생생활 규정을 서면검토하고, 학교별 개선 권고사항을 파악한 후 피드백 자료를 작성하여 개별 컨설팅을 합니다. 작년 재개정 때는 학교에 배정된 지원단 선생님께서 고치면 좋을 부분을 한글 파일에 빨간색 글씨로 체크해서 파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전화 통화로 파일을 함께 보며 고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때 물어보면 됩니다.
작년에는 개정 사항이 많아서 개정 후 학운위 심의를 받았는데, 올 해는 담당장학사에게 지적사항이 없다는 업무 메신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OO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장학사 OO입니다.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점검을 마쳤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없어 다음 아래 사항만 전달드립니다.
2026. 3.1.부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에 도교육청에서 <10월 예방적 학생생활교육 중점사항>을 통하여 안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실 때 참고하시어 반영 부탁드립니다.
※참고 : 「초・중등교육법」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 개정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개정
◦일괄수거, 수업시간 이외 시간(쉬는시간, 점심시간 등)의 사용 제한 규정의 개정은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등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를 모두 실시
다음 화에서는 2학기 학교폭력예방교육과 교육청 교권보호 센터 지원 사항 관련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