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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공사대금 안줄때

공사대금 안주는데 기다리지 말고 바로 조치할 것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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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아야 할 게 남아있는데요.
계속 돈 없어서 못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요즘 건설 업계가 불황이라고 합니다.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공사 하나를 시작하기 어렵다더군요.


그래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완공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업계에 소문이 돌까, 거래가 끊길까 두려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혹시 이 글 보고 계시다면 집중하세요.

공사대금 안줄때 기다리지 말고 소송으로 받아내야 하는 이유,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3년 안에 끝장봐야 가능


공사 현장은 상황에 따라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에도 반영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래서 늦게 지급되더라도 업계 관행이 그렇다면서 이해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해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절 대 못받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을 달라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받아낼 수 있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권리가 사라지니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있는데 안주고 버티면?


공사를 체결할 때 분명 계약서를 작성했을테니 언제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고 있거나 버틴다면

미수금이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들어갈 내용으로는 계약서의 내용과 함께 다시 지정한 지급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일자까지 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방법을 통해 받아내겠다는 경고까지 들어가면 좋지요.

공사대금 안줄때 이를 발송한다고 해서 거래처에 강제력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심리적인 압박이 될 수 있어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될 수도 있으니 시도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안줄때 확실한 건 소송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주지 않았다면 소송으로 받아내야겠지요.

다만, 소송을 시작해야겠다 생각하셨다면 증거 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분명 거래처에서는 공사가 지연되었다거나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말들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반박할 수 있도록 공사 지연이 되지 않았다는 것

하자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내용증명, 지급을 재촉했던 통화나 문자 내용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안줄때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우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거래처에게 미수금을 완전히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이동화의 한 줄 요약


아무래도 개인이 거래처를 상대로 미수금을 달라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지요.


"공사대금 안줄때 고민하거나 기다리면 영원히 못받으니 변호사와 함께할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회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베테랑 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면 더 좋고요.


늘 그렇듯 제 명함을 두고 가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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