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채무자 재산조회

돈 없다는 채무자, 진짜인지 아닌지는 재산조회하면 알 수 있죠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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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줄 돈이 없다'며 주장하는 채무자를 보고 불안하셨을까요?


하지만, 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이 있다면 걱정을 조금 덜어두셔도 됩니다.

이를 가지고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해서 진짜 줄 돈이 없는 건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테니 걱정 많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자 재산 찾아내는 3가지 방법


집행권원을 획득하셨다면 3가지 방법으로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용조회로 구분되며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는 말 그대로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재산 현황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백지를 내거나 거짓을 적는 경우가 많고 사실대로 작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지요.


그래서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또는 금융계에서 대신 조회하는 것이라 신뢰성이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요.


이를 모두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신용조회 입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며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빠르게 조사할 수 있는 신용조회를 통해 재산 정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파악되었다면 압류하고 회수해야죠


채무자 재산조회를 했더니만 한 푼도 없는 게 아니라 회수할 수 있을 정도라면 가져와야겠지요.

다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버려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회 이후에는 빠르게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압류할 수 있는 대상은 땅, 건물, 부동산, 주거래 은행 계좌 등등이 있습니다.

땅과 건물은 경매를 통해서, 예금은 채권 압류를 통해서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지요.

재산조회나 신용조회 그리고 압류와 회수는 합법적인 이유를 보유한 사람만 가능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회수, 빠를 수록 좋습니다


받아야하는 돈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빠를 수록 좋겠지요.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강제집행까지는 정말 시간과 다퉈야 합니다.

한 명의 채무자에게 여러 명의 채권자가 있다면 더욱 그렇겠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고, 숨기는 분들이 많아 추가적인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적

매우 자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집행권원 획득부터 조회 그리고 회수까지 한 번에 도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소송에서 이겨서 판결문도 있는데 설마 안주겠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께 따끔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촉하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요.

채무자 재산조회부터 압류 그리고 회수까지 어느 하나 간단하고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과 비용 모두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인 과정 아래 합법적인 추심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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