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채무자 재산 없을때

재산 없다고 우기는 채무자, 장래이행채권으로 예방하기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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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소송까지 다 했는데 채무자가 재산 없다고 못주겠다는데 어떡하죠?"


실제로 이런 상담이 종종 들어옵니다.


막상 찾아보면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회수해야 하는 금액보다 너무 적은 금액이 조회되기도 하고

실제로 모든 통장과 재산이 0원에 가까운 분들도 있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채권 회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채무자 재산 없을때 장래채권 압류하고 회수하는 것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채무자가 끝까지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신용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얻어낸 판결문, 결정문이 있다면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조회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신용조회는 최대 2주 안에 조회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용조회를 진행하면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대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주로 [ 주거래통장, 예금 내역, 적금 내역, 증권, 체크카드, 신용카드, 대출, 부동산, 자동차 등 ]

알 수 있는데요.


이 때, 통장 내 예금이 있다면 이를 압류하고

증권은 매도, 부동산과 자동차는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현금화가 가능한 재산부터 유체동산까지 조회가 가능하며 파악되는 즉시 본압류를 걸어두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금액이 택도 없이 모자르거나 없다면?


신용조회를 통해서 재산 현황을 알아보았는데 채무자 재산 없을때는 장래채권까지 압류하면 됩니다.


이는 채권추심결정문에 작성해두어야지만 추후 추심이 가능하죠.


결정문 내부에 이에 대한 언급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후 채무자가 재산 형성이 되더라도 이를 압류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압류를 위해 조회했던 계좌에서 새로 돈이 입금되었을 때에 한정하여 가능하지요.


그래서 압류명령 이후에 새로 개설된 계좌에 생성된 금액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채무자 재산 평생 없지는 않을테니까


1주일은 한 푼도 없을 수 있지만 채무자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할테니 언젠가는 변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기한을 두고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를 위해서 또 신용조회를 해야 하는 거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추심명령 결정문에 따라 은행에 직접 가서 조회하면 되기 때문이죠.


단, 이를 위해서는 결정문이 발급되었던 법원에 찾아가 추심신고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추심신고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혼자서도 결정문을 토대로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매번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기 전 채권자들은 "정말 한 푼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 푼도 없는 일상이 계속되는 사람은 없지요.


일이 있어야 채무자도 삶을 유지할 수 있으니 재산이 형성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채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장래채권까지 압류하여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말고 저와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안 해결을 위해 꼼꼼히 작성한 결정문으로 근심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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