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가 알려주는
: 공증 강제집행

공증 받아두었다면 다른 법적 조치 할 필요 없이 바로 추심 가능!

by 이동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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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나 돈 좀 빌려줘" 하는 친구나 동료, 가족에게

"그래 빌려줄게" 라며 말로만 하셨다면 명확한 증거는 없겠죠.


그럴 때 '공증'을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갖춰져서

이후 돌려주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증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를 알아보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글, 꼭 집중해서 읽고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공증의 법적 효력 정도는?


어떠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의미하는 공증은

채권,채무자가 계약의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요.


다만, 공증서 또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있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것이라면 10년, 준소비대차의 경우(채무변제)는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공증의 큰 특징은 일반적인 채권추심 과정에서 필요한

집행권원 획득의 절차(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공증 효력이 남아있는 시점까지 상대가 채무변제를 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압류의 기능까지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채권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 강제집행 절차 알아보기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증 강제집행은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다릅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죠.


상황이 이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고는 합니다.


이것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아무리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해도 의미가 없지요.


따라서, 신용조회라는 재산조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혼자서 진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변호사와 같이 권리가 부여된 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지요.


① 집행문 발급 ▶ ② 채무자의 재산 확인 ▶ ③ 실익 검토(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제3의 채무자가 존재할 경우 다시 ②으로 이동 ▶ ④ 확보한 재산 압류/강제집행


특히 실익을 검토하는 부분은 당연히 혼자서 진행할 수 없을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공정증서 작성할 때, 기한이익의 상실 따지기


공증을 작성하면서 채무자를 믿어보려고 하시겠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늘 불안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살펴보니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공증 속 내용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죠.


특히, 기한이익의 상실이라는 내용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 원래 규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죠.


예를 들어, 공증 내용 속에 분할하여 채무를 납부하는데 있어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와 같이 조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 공증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 내용을 잘 살피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진행하는 게 좋겠죠?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공증을 작성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써먹으려고 하는 순간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100%를 보장하는 사전 조치는 없는겁니다.


다만, 상황 해결을 위해 혼자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와 함께 공증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면 보다 확실히 추심할 수 있죠.


그러니 생각보다 어려운 절차, 전문가만이 가능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를 매일같이 다루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인 저 이동화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베테랑 변호사들까지 팀을 이뤄

1:1로 사안을 조력하여 받아낼 수 있도록 할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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