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면 채무자도 어느 정도 돈 생기지 않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화 변호사 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오래전 빌려준돈 있으신 분일까요?
그 때 갚으라고 했더니만 '몇 년만 더 기다려달라' 했다면 이제는 추심해야 합니다.
단, 개인간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니 그 안에 해당되는 분만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채무자 재산형성이 예상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또한, 시효 기간이 거의 다 도래하였을 때 연장해서 받아내는 것까지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연락주세요.
시효 종료 직전이라면? 내용증명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할 수 없지요.
따라서, 오래전 빌려준돈을 추심하려면 반드시 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법적 문서이며
채무의 내용과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작성해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상대가 수령하게 되면 최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요.
단,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래전 빌려준돈 추심하려면
소멸시효를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지 못하면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어야 하죠.
"법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굳이 추심해야할까요?" 하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판결 이후에도 주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를 얻어야 하는 이유는 상대의 현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함도 있지요.
오래전 빌려준돈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지금까지 없다는 것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난 시간만큼 재산형성도 했을테니 얻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신용조회 하는 과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지요.
신용조회 통해 재산상태 파악하기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를 신용조회하게 되면 최대 2주 이내에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거래통장, 대출, 증권, 카드,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주거래통장 내 예금이 생겨났다면 이를 압류할 수 있고
이전에 없던 직업이 생겨 급여를 받고 있다면 급여의 일부를 압류하여 받아낼 수도 있지요.
또한, 부동산이나 차량이 생겼을 경우에도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경매에 부쳐 낙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명히 충분한 재산형성으로 변제가 가능한데 실제 조회에서는 기록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를 의심해보고 빠르게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추심변호사 이동화의 한 마디
가족이나 친구에게 빨리 돈을 갚아달라고 재촉할 수 없어 신뢰와 믿음으로 기다리셨을테지요.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면 이전에 비해서는 갚을 능력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이 언제나 마이너스인 상태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선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곧 끝날 것 같다면
연장해두고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추심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과정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니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면, 이 모든 것을 매일 진행하고 있는 저 이동화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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