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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킨타 May 12. 2023

아파트 건설 공사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조합은 시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미리 약정한 공사대금이 있지만 설계변경과 자재비 인상 등으로 추가공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추가공사비의 부담을 두고, 시공사, 조합, 조합원 등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미리 준비나 한 것처럼 유치권을 들고 나오는 시공사, 언론을 통해 고담준론의 여론전을 펼치는 조합원, 중간에서 바싹 엎드리며  눈치를 보는 조합 등 각양각색이다.      




법대로 하자니 공사중단으로 수 년을 지나야 해결이 겨우 될 듯하고, 그 사이 치솟는 금리와 이자부담으로 급전빌려 공사하는 조합과 조합원은 속으로 애간장이 다 탄다.      




설상가상으로  법대로 하면 조합과 조합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원래 공사계약으로 대금을 정하면 그 금액대로 지출되는 것이 원칙이고, 게다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로마시대 이후의 철칙까지 덧붙이면 일견 시공사는 꼬리를 내리는 게 순리인 듯하다. 더욱이 추가공사비를 원래의 계약 내용으로 포섭하지 않고 원래의 계약 외에 추가공사비의 지급에 관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게 법복의 입은 영감님들의 견해이다. 액면 그대로 한다면, 시공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묵시적으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 때문에 실전의 법정에서는 시공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통상 2년 이상의 공사기간 동안 설계변경이 있으면 그에 관한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 수 차례 공문을 주고 받는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을 뿐, 언제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미 자락을 깔아 놓았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조합은 매우 불리하다. 공사 단계별로 철근 하나, 모래 한 삽 등 사용된 내역이 이미 조합에게 전달되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추가 공사비를 내 몰라라고 우기는 일은 부처 같은 판사에게도 가당한 일이 아니다.     




눈치 빠른 조합원은 현금청산으로 배를 갈아 탔다. 남아 있는 조합원만이 발을 동동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와중에도 믿는 구석은 정비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 조문이다. 그러나 이전 아파트 소유자들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다. 그게 바로 재건축결의에 갈음한다. 궁극적으로 공사비를 책임진다는 서면을 지장을 찍어가며 조합에 제출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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