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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명예훼손 손배 청구 기각

by 기담

법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기각…“공공의 이익 목적 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송승훈)는 변호사 A씨가 국회의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3나559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사건 개요

A 변호사는 2022년 1월 진행된 방송 금지 가처분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다. 해당 사건은 유튜브 채널 소속 기자가 특정 정치인의 배우자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을 보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이었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방송 금지했으나, 나머지는 허용했다.

B 의원은 이후 A 변호사와 방송 제작진이 공모하여 가처분 결정문을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고, 정당 출입기자들에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

A 변호사는 B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 의원의 행위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선거 관련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며 "피고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로 단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감시·비판의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 의원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표현이 정치적 논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A 변호사를 직접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론 및 의미

이 판결로 인해 A 변호사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인정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도 취소됐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명예훼손 주장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정치인의 발언이 공익적 성격을 띠고, 비판적 의도로 이루어진 경우 쉽게 위법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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