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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학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by 기담 Mar 01. 2025

대법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사건 파기환송
A대학교 부교수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송,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아냐”

대법원은 A대학교 부교수가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최근 2024두55877 사건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심사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을 재확인하며, 해당 부교수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심사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를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경과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필수학술논문 발표 기준(단독논문 국내 A급 이상 7편) 을 충족해야 했으나, 6편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임용 거부를 결정했고, 원고는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됐다.

원고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2심 법원은 학교 측의 공정한 심사 미비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과 A대학교 학칙(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학칙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학교 교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가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논문 인정 기간 요건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 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의미와 전망

이번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서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입증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대학 측이 사전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임용 거부처분이 정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번 판결이 하급심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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