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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화재보험 구상권

by 기담

대법원, 아파트 화재 보험금 구상권 인정… 상고 기각

대법원이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가 체결한 단체화재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2024다210837)에서 **"특수건물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세대 구분소유자는 가해세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세대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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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아파트 화재로 인한 보험금 지급과 구상금 청구 ◇

본 사건은 16층 이상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다룬 것이다.

원고(보험사)는 피해세대(251동 1305호)의 구분소유자와 개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피고(보험사)는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다.


◆ 화재 발생 및 보험금 지급 과정

1. 251동 705호(가해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305호(피해세대)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2. 원고(보험사)는 피해세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3. 이후 원고는 피고(단체보험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개별 구분소유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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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피해세대 구분소유자의 보험사는 구상금 청구 가능"

대법원은 **"특수건물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세대 구분소유자는 가해세대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세대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재보험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법리를 명확히 했다.

1. 특수건물(16층 이상 아파트)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화재보험법 제4조).


2.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단체화재보험(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화재보험법 제5조).


3.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각 구분소유자도 포함된다.


4. 따라서, 피해세대의 구분소유자는 가해세대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세대의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은 **"단체보험의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보험사)는 피해세대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보험사)가 이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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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전망 ◇

이번 판결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구상권 행사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판례로 평가된다.

1.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2. 개별 세대가 가입한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보험사 간의 책임 분담 원칙을 정리했다.


3.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소유자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아파트 화재 피해에 대한 배상 체계를 정립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아파트 화재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및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개별 세대는 단체보험과 개별보험의 관계를 더욱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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