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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생명보험 수익자 상속인 비율로

by 기담

대법원, 생명보험 수익자 사망 후 보험금 청구권 귀속 기준 명확히… 상고 기각

대법원이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최근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2022다306048(본소), 2022다306055(독립당사자참가의소), 2022다306062(독립당사자참가의소))에서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며, 복수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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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귀속 ◇

상법 제733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갖도록 하려는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며,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될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이들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나누어 갖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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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자녀·부모 간 보험금 청구 분쟁 ◇

본 사건에서 A는 보험사인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A,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자신과 원고(전 남편) 사이의 자녀인 B로 지정했다.

이후 A가 먼저 사망한 후, B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원고(전 남편)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지정 보험수익자인 B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반면, A의 부모(독립당사자참가인들)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A의 상속인인 자신들"**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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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판단…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 분배 ◇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전 남편)와 A의 부모(참가인들)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복수의 보험수익자는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균등하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전 남편)에게 1/2,

A의 부모(참가인들)에게 각각 1/4씩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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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원심 유지, 상고 기각 ◇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판시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존한 순차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며, 복수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와 A의 부모는 각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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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전망 ◇

이번 판결은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1.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점과,


2. 복수의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는 원칙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변경 및 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수익자 지정·변경을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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