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주발행 시 주주명부상 주주 기준 판단해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및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최근 신주발행무효 소송(2022다282746)에서 "신주발행 절차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는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주식에 대한 실질적 권리 관계와는 별개로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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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권 행사 주체는 ‘주주명부상 주주’ ◇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자본시장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의 경우, 실질주주명부상의 기재가 주주명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주주권 행사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 및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절차의 적법성은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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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신주발행에서 배제 주장… 대법원, ‘주주명부상 주주 기준으로 판단해야’ ◇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다.
그러나 매매예약서에는 매매계약이 완결되기 전까지 원고가 예치한 주식의 권리는 A에게 있고, A가 필요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원고가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한 채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자, 원고는 자신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됐다며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와 A 사이의 약정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회사가 원고에게 신주발행 관련 통지를 하지 않아도 신주인수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주인수권 행사 및 통지·공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어디까지나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회사가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인 원고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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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전망 ◇
이번 판결은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의 권리가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주식의 권리가 다른 자에게 귀속될 사정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주주를 무시한 채 신주발행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향후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통지 및 공고 절차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 관계가 어떠하든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한 절차를 따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신주발행 관련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