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22도5573)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 시점에 이미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주거침입 후 나중에 절도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는 범죄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절도의 목적을 가지고 침입하는 순간부터 이미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결합된 형태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는 시간적으로 주거침입이 먼저 이루어지므로, 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존재해야만 해당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후에야 절도의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하여 형법 적용의 기준을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와 절도의 고의가 주거침입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범죄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높였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당시의 의도를 보다 철저히 심리해야 하며, 법원은 주거침입의 동기와 이후 절도의 실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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