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22도3103)에서 경매방해죄는 공정한 경매 절차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또한,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오해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해 경매법원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목적으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심은 허위 신고된 임차권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방해죄는 결과적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 없이, 경매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심이 허위 임차권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만을 이유로 경매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경매신청이 기각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사기미수죄)도 받았다. 원심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피고인의 배당요구신청이 무효이므로 사기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 우선변제권을 위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요구할 뿐,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이를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심이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오해하고 사기미수죄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행위가 경매방해죄 및 사기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경매방해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허위 서류 제출이 경매절차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의 구별을 명확히 하며, 이를 오해한 사법 판단이 조세·경매절차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환기한 결정으로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