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22후10814)에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는 무효사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발명자인 A씨가 ‘정풍량 제어 방법’이라는 특허발명에 대해 B씨가 무권리자로서 특허출원을 했고, 이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A씨는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B씨의 특허 출원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 또는 **‘심사관’**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무효사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심판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건에서 발명자인 A씨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가졌지만, 이후 A씨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C사의 직원인 B씨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심결 당시 A씨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권리가 없었으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A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지으며, B씨의 특허출원이 무권리자의 출원인지 여부 자체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 적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