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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소득세법 시행령 위임 범위

by 기담

대법원 “소득세법 시행령의 가사관련경비 규정, 법률 위임범위 벗어나지 않아”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22두32382)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가사관련경비와 관련해 소득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다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위임 조항의 문구만이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 규정이 모법에 명백히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입법 취지와 연혁 등을 검토하여 모법과 합치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무효로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초과인출금’(사업용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을 가사관련경비로 보고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은 그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위임 법률의 취지와 정합성을 갖춘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세 법령의 위임 범위 해석과 관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법률과 조화를 이루는 한 그 유효성이 유지된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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