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19두35763)에서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하는 행위도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 적법성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한 시민단체가 정부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에 따라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비공개 처분을 내린 것이 쟁점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제도의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기록 생산을 보장하고 외교·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호기간 설정행위가 무조건 사법심사에서 배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보호기간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의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은 법원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을 진행할 때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먼저 피고(정보공개를 거부한 기관)로 하여금 다툼이 된 정보의 유형, 보호기간 설정 절차 및 이유, 보호기간을 설정한 유사 사례 등을 증명하도록 한 뒤, 이러한 간접적 증거만으로 적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기록물 보호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보공개 청구가 단순히 보호기간 설정을 이유로 기각될 수 없으며, 사법심사를 통해 그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