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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by 기담

대법원,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 인정… 보험금 지급 거부 정당

대법원은 2025년 1월 9일 선고한 판결(2024다272941)에서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B보험회사와 약혼자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C씨의 최근 입원치료 및 진료의뢰서 발급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이 쟁점이 됐다. 이후 C씨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B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계약자 측에 있으며,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보험사 측이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C씨가 보험계약 체결 직전 신우신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계약 당일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 증가가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질병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의 성실한 고지의무 이행이 중요하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분쟁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계약자 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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