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카드깡’ 혐의 피고인 무죄 판결… “위법수집증거 원칙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최형준 판사)는 2024년 10월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속칭 ‘카드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 사건 개요 ◇
검찰은 A씨가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7,984만 2,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조작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B’ 명의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가짜 결제를 진행한 후, 카드사에서 대금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뒤 다시 카드 명의자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증거 제출을 요구받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여 이를 통해 확보한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1. 위법수집증거 원칙 위반
경찰은 A씨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긴급체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카드단말기(이하 ‘이 사건 압수물’)를 압수했다.
그러나 압수물에 대한 정식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경찰은 A씨를 다시 소환하여 임의제출 형식으로 추가 증거(거래 영수증, 문자 메시지 내용)를 확보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A씨가 ‘임의제출’의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출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2. 임의제출물의 강제성 인정
법원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드단말기 등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 제출하도록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임의제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과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2차적 증거 역시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법원은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보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 결론 및 판결 의미 ◇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경찰이 긴급체포 후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한 절차를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압수·수색 및 임의제출 과정에서 피의자의 동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 해당 증거가 재판에서 배척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