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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by 기담 Mar 06. 2025

서울북부지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피고인 선고유예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이창열 판사)는 2024년 10월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이 임금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건 발생 직후 미지급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 ◇
A씨는 서울 B에 위치한 C 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며, 상시 근로자 약 150명을 고용해 문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D도서관 운영팀장으로 근무한 E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성과급 2,695,2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주장 ◇
A씨는 자신이 C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일 뿐, E의 사용자는 자신이 아니라 C 문화재단의 이사장(당시 F구청장)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재단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권한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A씨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임금 미지급이 담당자의 교체 등 행정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지급을 지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용자 지위 인정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법원은 C 문화재단의 이사장은 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직원의 임금·퇴직금 지급을 관리하는 사람은 상임이사인 A씨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단의 내규에 따르면 급여 및 퇴직금 정산은 상임이사가 담당하며, 피고인이 이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고의성 부족

법원은 E의 성과급 미지급이 C 문화재단 내부의 인사 교체와 행정 절차상의 혼선으로 발생했으며,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직후 미지급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결정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건 발생 직후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의 지위,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일정 기간(통상 1~2년)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피고인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다.
◇ 결론 및 판결 의미 ◇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실질적 경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법원은 형사 처벌이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선고유예를 통해 피고인의 고의성 여부와 사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지, 고의성이 개입된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법적 검토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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